이주배경 폭력피해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1 페이지


이주배경 폭력피해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긴급피난처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보호시설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숙식의 제공” 외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1.부터 5.까지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주소 : 광주 광산구 평동로 790
전화 : 070-7502-6797 | 팩스 : 062-943-6748 | 이메일 : worldin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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