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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재... 무국적자 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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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1회   작성일 22-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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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아래 갑)은 중국 국적의 친모(아래 을)로부터 출생하여, 출생 당시 을의 법률상 남편인 한국인(아래 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한국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을과 병은 2008년 이혼하였으며, 병은 201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병의 다른 자녀들이 갑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계 유전자 확인을 통해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자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었습니다.

2018년경 갑은 무국적자가 되었고, 갑의 어머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채 정신질환을 앓다가 병원의 신고로 강제출국되어 2020년 초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한국에 있던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나, 외할머니가 을의 간병을 위해 중국으로 가면서, 혼자 남겨진 갑은 이웃의 신고로 아동복지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의 동기
  
초기에는 갑의 한국 국적의 회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여러 이주 및 아동권리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경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갑이 거주중인 쉼터의 사회복지사, 조력 중이던 변호사 및 행정사가 체류자격부여 및 한국국적의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체류자격을 먼저 부여받아야 국내에서 안정적 체류 및 시설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갑의 친부는 중국국적동포로 현재 한국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갑의 친척관계를 살펴보니, 갑의 외할머니는 중국국적동포로 한국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갑의 체류자격을 가족동거 체류자격(F-1)으로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6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갑의 친부에 관한 보완서류-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할 것- 를 이복누나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범칙금 면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남부출입국 사범과에서는 한달여 논의 끝에 벌금부담능력, 위반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체류자격의 부여와 앞으로의 과제
  
갑은 6개월 기간의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출생당시 친모의 국적국인 중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중국의 가족관계등록에 해당하는 호구부 등록을 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무국적'으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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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인 갑이, 혼자 중국으로 가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한국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앞으로 알아보아야 할 숙제입니다.

갑은 2년 전까지 평범한 한국 국적의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원만하게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국적의 외할머니와 이복누나가 있지만 모두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며, 본인 역시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인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업에도 열심이고 취미로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여느 한국 청소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현행법상 갑이 귀화하지 않고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갑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면 F-4 체류자격의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면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일반귀화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이 이러한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무국적 아동 발생 방지의 필요성
  
비록 갑이 중국국적의 친부가 아닌 당시 친모의 한국인 배우자인 병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고 이후 병의 상속인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으나, 병이 생존 당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면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입양에 의한 국적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법 제도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체류 및 국적관리라는 공익적 측면과 더불어 갑과 같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유지하는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개인의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벌금부과 기준일자가 한국국적의 취소사유(확정 판결일) 발생시점이 아닌 갑의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들었을 때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액 면제를 받아 천만다행이며, 이번 건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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